지난해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세부 문건에는 통행금지와 언론 검열 등 국내 통제 방안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 설득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67쪽짜리 계엄령 대비 계획 세부자료를 보면,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행을 금지하고, 언론 통제를 위해 조간신문은 밤 10시, 석간신문은 낮 12시, 방송과 통신은 수시로 검열을 받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무력화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원천 차단하고 시위에 참석하는 야당 의원을 집중적으로 검거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국제사회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한 미국·중국 대사에게 비밀리에 계엄 계획을 설명하고, 본국에 인정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계엄 선포 이후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이 같은 계획은 과거 쿠데타 직후 군부가 보여줬던 외교적 조치와 닮은 것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72408251859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