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올해 연말까지 전국 어린이집은 통학차량에 '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'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. <br> <br>최근 잇따라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인데요. <br> <br>일부 지자체는 벌써 도입했습니다. <br> <br>이다해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어린이집 아이들이 통학버스에 오르자 인솔교사가 스마트폰 앱에 아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누릅니다. 통학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학부모에게 탑승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. <br> <br>운행이 모두 끝나면 운전기사가 차 안에 남아있는 아이가 없는지 확인하고 맨 뒷좌석 인식 장치에 스마트폰을 접촉합니다. <br> <br>제대로 하지 않았을 땐 보육교사 스마트폰에 경고음이 울립니다. <br> <br>서울 성동구가 오늘부터 도입한 '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'입니다. <br> <br>[박정아 / 서울 성동구 여성가족과] <br>"안전사고로 인해 어머님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요.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." <br> <br>정부는 연말까지 전국 어린이집 차량 2만8000대에 이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하고, 설치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안전사고를 막겠다는 겁니다. <br><br>이와 함께 아동학대 사건에만 적용했던 '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'를 통학차량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한 안전사고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><br>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. <br><br>[이동욱 /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] <br>"해당 시설 원장은 향후 5년간 타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재 조치 강화하겠습니다." <br> <br>채널A뉴스 이다해입니다. <br> <br>cando@donga.com <br>영상취재: 윤재영 <br>영상편집: 배영주 <br>취재지원: 양한주 인턴기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