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가 가려면 숙소와 항공권, 여행 상품까지 예약할 게 많죠. <br /> <br />그런데 약관과는 달리 취소나 변경을 제대로 안해주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전에 계약서나 영수증, 사진 등 피해 증명 자료 꼭 챙기셔야 겠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자연 휴양림에 수련회 장소를 예약했던 오 모 씨는 숙소를 바꾸려다 계약금 80만 원을 떼일 처지에 놓였습니다. <br /> <br />약관대로라면 예약 날짜보다 열흘 이전에 취소했기 때문에 전액 환불받을 수 있지만 거절당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오 모 씨 / 숙소 환불 거절 피해자 : 너희는 따로 현장에 와서 견적을 받고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다. 그렇기 때문에 환불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 거죠.] <br /> <br />오 씨처럼 여름 휴가철에 숙박업소를 예약했다가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7, 8월에 한국소비자원에 숙박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를 접수한 건수는 200건을 넘어섰고, 한 해 전보다는 무려 36.7%나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여행상품 관련 피해구제 접수도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는데, 피해 유형 가운데는 계약불이행이나 환급 거부 등 계약 관련 사항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소비자원에서 피해 보상을 권고하더라도 강제할 수는 없어서 실제 피해 구제로 이어지기까지는 험난하기만 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휴가철 소비자들의 여행 관련 피해를 사전에 줄이기 위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비자원은 무엇보다 계약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볼 것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피해를 볼 경우 계약서와 영수증 그리고 피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확보할 것도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한동오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72522330976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