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위원회가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 신규영업 정지 처분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잘못 들어온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4월 6일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조합원 계좌에 주당 1,000원의 배당 대신 1,000주, 28억 원을 입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잘못 들어온 주식인데도 일부 직원들은 501만 주를 내다 팔았습니다. <br /> <br />시장을 크게 교란시키면서 도덕적 해이 비난을 받은 사태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제재를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관 조치로는 신규투자자 주식 거래계좌 개설 등에 관한 업무 일부 정지 6개월과 과태료 1억4천400만 원 부과가 결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위원회는 전·현직 대표이사 4명에 대한 제재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성훈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, 윤용암·김석 전 대표는 해임권고(상당),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은 직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윤용암·김석 전 대표는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됩니다. <br /> <br />배당 오류 사고로 입고된 '유령주식'을 매도한 직원 13명 가운데 6명에는 3천만 원씩, 7명에는 2,250만 원씩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위는 그러나 현재 검찰에 기소된 8명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까지 과징금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성호[shpar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72700244768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