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서울 용산의 이촌파출소 부지는 고승덕 변호사 부부 소유인데요. <br> <br>임대료 갈등으로 철거 위기까지 갔었지만 합의에 성공했습니다. <br> <br>사공성근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아파트 단지 한 가운데 자리잡은 서울 이촌 파출소는 주민 3만여 명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습니다. <br><br>그런데 이촌파출소가 있는 땅은 고승덕 변호사 부인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가 2007년 사들인 사유지입니다. <br> <br>바로 옆 공원을 포함한 약 2천 제곱미터의 땅이 모두 고 변호사 부부 측 소유입니다.<br> <br>더구나 고 변호사 부부 측이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하면서 파출소는 철거 위기까지 내몰렸었습니다. <br> <br>결국 경찰은 최근 고 변호사 측을 설득한 끝에 '임대료 현실화'를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[경찰관계자] <br>"일단 1심에서 졌기 때문에, 시세에 맞게 다시 (계약)해야 되는 거예요." <br><br>매달 243만 원 씩이던 임대료를 주변 시세에 맞춰 지금보다 6배쯤 많은 월세 1천5백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.<br> <br>이전 비용보다는 부담이 적을 것이라는게 경찰의 판단입니다. <br> <br>경찰은 다만 협상 결렬에 대비해 지난 24일 항소장도 제출해둔 상태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<br> <br>402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조세권 <br>영상편집 : 이혜진 <br>그래픽 : 김종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