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서울시가 1년 넘는 논란 끝에 지하상가 점포들이 거래하던 임차권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.<br><br>상인들은 이제 장사를 그만둬도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권리금을 받지 못합니다.<br><br>신선미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사내용]<br> 서울 도심 지하상가에서 21년 동안 신발 가게를 운영해 온 유돈흠 씨.<br><br> 인건비를 아끼려고 부부가 교대로 점포를 지키고 판매가를 내릴 수 있는데까지 낮춰봤지만 좀처럼 고객이 늘지 않습니다.<br><br> 유 씨에겐 이제 3억2천만 원이 넘는 권리금을 돌려받을 기회마저 사라졌습니다.<br><br> 지하상가 임차권 거래가 전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.<br><br>[유돈흠 / 종각지하쇼핑센터 상인]<br>"당장 가게를 그만둔다고 하면 그냥 빈손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. 200만원 정도 월급만 되면 당장 던지고 거기 가고 싶은데… <br><br> 유 씨처럼 점포 임차권을 거래할 수 없게 된 서울의 지하상가는 모두 25곳.<br><br>점포는 2천800여개에 달합니다.<br><br>[강계명 / 서울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장]<br>"마지막 열차 탄 이 사람들 다 피해를 보고 있는건데 보상이라든가 어떤 대안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…."<br><br> 서울시는 대형 서점을 유치하는 등 지하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상인 달래기에 나섰습니다.<br><br> 그러나 상인들은 행정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을 예고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.<br><br>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.<br><br>fresh@donga.com<br>영상취재 : 추진엽<br>영상편집 : 오수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