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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 막는 정치자금법..."현역 의원은 돈 남기도" / YTN

2018-07-29 1 Dailymotion

진보정치의 상징인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도 결국 정치 야인 시절 불평등한 정치자금법의 큰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정치자금법은 현역 의원들에게 절대 유리한 구조로 되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드루킹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지난 2016년 3월. <br /> <br />삼성 X 파일을 폭로해 의원직을 잃은 이후 다음 달 20대 총선을 한창 준비하던 시기입니다. <br /> <br />[최석 / 정의당 대변인 (노회찬 의원 유서) :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절차 밟아야 했다.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. 누구를 원망하랴?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.] <br /> <br />당시 노 의원과 같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한해 모을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1억5천만 원입니다. <br /> <br />예비후보는 총선 120일 전에 등록할 수 있고 후원금은 등록 이후에야 모을 수 있는데, 최대 넉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예비후보가 이 돈을 채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고정비용만 많게는 월 2천만 원씩 들어가지만 낙선할 경우 예비 후보자 본인의 돈으로 모두 갚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반해 현역 의원에게는 절대 유리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은 후원금을 연간 1억5천만 원 모을 수 있고 전국 단위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자신이 출마하지 않는 대선이나 지방선거 때도 3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<br /> <br />후원금으로 선거 비용과 선거 외 비용을 지출하고 나중에 선거 비용을 보전받으면 현역 의원은 선거가 끝난 뒤 돈이 남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정치자금법은 현역 의원이 아닌 정치인뿐만 아니라 소수정당에 절대 불리한 것도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국고보조금 절반을 20석 이상인 교섭단체에 먼저 주고 나머지를 의석수와 선거 득표율에 따라 나눠주도록 되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의당과 같은 비교섭단체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4년에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예비후보와 소수정당에 절대 불리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정치자금법을 어떻게든 손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지만 법을 고치는 권한 자체가 현역 의원들에게 있다는 데 함정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대건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72922150339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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