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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임대사업 등록 안 하면 '세금 폭탄' / YTN

2018-07-30 9 Dailymotion

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되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,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 소득에 붙는 세금이 무려 17배 가까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재인 정부 증세 표적 가운데 하나는 다주택자입니다. <br /> <br />투기로 특정 지역 집값을 끌어올려 시장을 왜곡시키고, 과도한 담보 대출로 금융시장까지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적지 않은 세금 감면 혜택을 보게 됩니다. <br /> <br />8년 이상 장기 임대 사업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를 물리지 않고, 각종 공제도 더 크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대 수입이 연간 1,956만 원일 경우, 임대 사업자는 여러 혜택을 받아 세금을 6만5천 원만 내지만, 사업자가 아니라면 17배 가까이 많은 109만 원을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임대 사업자가 되면 임대료 인상률과 임대 기간 등에 제약을 받지만, 이를 감수하고 제도권으로 들어온다면 그만큼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이렇게 '당근과 채찍'을 써가며 임대 사업 활성화에 나서는 건, 다주택자를 임대 사업자로 돌려 투기를 막고, 서민층을 위한 전·월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정부는 월세 받아 생활하는 은퇴자 역시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부담이 거의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상율 / 기획재정부 소득·법인세 국장 :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혜택을 많이 줍니다. 여러 혜택 받으면 사실 (임대소득)이 2천만 원 되더라도 (실제 세 부담은) 몇만 원이 안 됩니다. 임대사업자 등록만 되면 큰 부담은 없을 겁니다.] <br /> <br />올해 상반기 신규 임대사업자가 1년 전보다 2.8배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중심축을 임대 사업으로 옮기려는 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[장재현 / 리얼투데이 리서치센터 본부장 : 세법에서 임대사업 등록하는 게 나중에 매도할 때나 나중에 임대사업 진행할 때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기에, 앞으로 임대사업 하려는 분들은 임대사업 등록 많이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부동산 거래세 인하, 재산세 개편 움직임도 나오고 있어서,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은 조세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경수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73014011228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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