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내년부터는 집을 세놓아서 얻는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안되더라도<br><br>세금을 내야 합니다. <br><br>월세를 35만 원 넘게 받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.<br> <br>김현지 기자가 달라지는 세금 내용을 짚어봤습니다.<br><br>[기사내용]<br>월세 77만 원을 받아 연간 924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안근혜 씨. <br><br>올해까지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약 36만 원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정부가 연간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14% 세율로 세금을 걷을 방침이기 때문입니다. <br><br>[안근혜 / 서울 금천구]<br>"30만 원 좀 넘는 선에서 세금을 내야 되고 임대 사업 소득자로 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 감면이 된다고 해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." <br><br>월세 100만 원을 받는 집주인에게는 56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. <br><br>월세가 35만 원 이상인 임대소득자라면 세금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. <br><br>다만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. <br><br>8년 이상 장기 임대 사업자의 경우 월세 110만 원까지 세금 걱정이 없습니다. <br><br>과세 인원은 24만 명, 세수는 74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<br><br>정부는 앞서 다주택자를 겨냥해 보유세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. <br><br>[김동연 / 경제부총리 (지난 26일)]<br>"지속적인 과세형평 제고라는 원칙하에 지난 7월 6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함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겠습니다."<br><br>정부는 이 같은 부동산 부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세수가 1조 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><br>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.<br><br>김현지 기자 nuk@donga.com <br>김도형 기자 dodo@donga.com<br>영상취재 조세권<br>영상편집 이태희<br>그래픽 성정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