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고속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역주행해 사망사고를 낸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. <br> <br>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단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> <br>신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택시 앞부분이 아예 사라졌습니다. <br> <br>벤츠 차량 역시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. <br> <br>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사고로 택시 승객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. <br> <br>가족을 떠나 보낸 유족들은 여전히 씻을 수 없는 상처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. <br> <br>[김종수 / 택시 승객 유족] <br>"며느리도 학교에 휴직을 내놓고 지금 정신과 진단을 받아가지고…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는데 식당도 폐업을 해버렸고… " <br> <br>당시 가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만취 수준인 0.176%. <br> <br>경찰은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<br><br>[경찰 관계자] <br>"이건 과실범의 범위를 넘어서 가정이 파괴된거고. 너무 죄가 나쁘니깐 저희는 당연히 구속을 한다고." <br> <br>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><br>가해자의 혐의가 무겁지만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<br><br>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. <br> <br>앞서 법원은 지난 2016년 발생한 '아우디 역주행 사고'에서도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에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. <br> <br>[신선미 기자] <br>"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음주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." <br> <br>fresh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박재덕 <br>영상편집 : 이재근 <br>그래픽 : 정혜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