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커피 매장 일회용 컵에 과태료…내일부터 시행

2018-08-01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커피전문점 매장에서 아무런 안내 없이 일회용 컵을 제공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'내일부터' 시행됩니다. <br><br>원래 오늘부터 시행하려다 단속 기준이 애매해 하루 늦춘 건데요. <br><br>최저임금 인상 악재과 겹쳤다며, 커피전문점 업주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. <br><br>이다해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서울 시내 커피전문점에서 음료를 주문해봤습니다. <br><br>아무런 안내 없이 일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줍니다. <br><br>[현장음] <br>(플라스틱 컵 써도 되는 거예요?) <br>"지금 저희가 머그컵이 준비가 안 돼서." <br><br>앞으로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. <br><br>수백 명이 몰리는 점심시간, 유리컵 사용을 안내하느라 주문이 밀립니다. <br><br>[현장음] <br>"유리컵에 드릴까요?" (네.) <br><br>최저임금 상승 여파로 아르바이트 인원을 절반으로 줄였는데 설겆이 거리가 산더미입니다. <br><br>[A씨 / 커피전문점 사장] <br>"최저임금이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컵까지 부실(씻을) 사람을 더 구해야한다는 얘기거든요. 단속에 안 걸리고 (과태료도) 안 내야 되니까요. <br><br>단속 기준에 대한 혼란도 여전합니다. <br><br>[B씨 / 커피전문점 사장] <br>"어느 부분까지 허용이 되고 규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" <br>사업주들의 부담이 가장 큰 것 같아요." <br><br>이에 따라 환경부는 오늘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관계자를 소집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습니다. <br><br>매장 밖에서 마신다는 것을 업주가 확인했는데도, 고객이 매장 내에 머물렀다면 업주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. <br><br>또 사진 제보만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현장 점검부터 합니다. <br><br>당장 각 지자체는 이르면 내일부터 단속에 들어갑니다. <br><br>하지만 단속 기준이 급조해서 마련된 데다 제대로 홍보조차 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예상됩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이기상 홍승택 <br>영상편집: 배영주 <br>취재지원: 여현교 인턴기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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