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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'사법행정권 남용' 의혹 현직 부장판사 사무실 첫 압수수색 / YTN

2018-08-03 0 Dailymotion

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처음으로 현직 부장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동료 판사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'사찰 문건'을 작성한 판사인데, 법원이 영장의 범위를 제한해 수사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있는 김 모 부장판사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. <br /> <br />'사법행정권 남용'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,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2년 동안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을 지냈습니다. <br /> <br />동료 판사들의 외부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사적인 동향을 조사하고 인사 불이익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, 현재 재판 업무에서도 배제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인사이동이 있던 지난해 2월에는 새벽에 법원행정처 사무실에서 관련 파일 2만4천여 개를 무단 삭제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이 부분에 한정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다양한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, 법원은 문서를 파기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'공용물 손상' 혐의로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범위에서 압수·수색이 이뤄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고,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지난달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을 때부터 법원의 판단에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법원은 영장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기각된 것일 뿐이라며, '제 식구 감싸기'라는 비판은 오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[jiwon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80317034038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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