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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MW 징벌 못 하는 현행법…‘늑장 리콜’에 한몫?

2018-08-07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이처럼 BMW 리콜 차량의 화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불만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.<br><br>이번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지 못한 배경에는 법적인 장치가 부족한 점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><br>사공성근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기사내용]<br>우리나라에도 선진국처럼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 제도가 있습니다.<br><br>피해금액의 최대 3배까지 책임을 묻는 '제조물책임법'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.<br><br>그런데 정작 이번 BMW 화재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.<br><br>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재산 피해가 발생한 BMW 화재는 책임 대상에서 빠지는 겁니다.<br><br>결국 BMW의 '늑장 리콜'은 배상 자체가 약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><br>[김남근 / 변호사]<br>"미리 리콜을 하나 나중에 피해가 다 발생해서 손해배상을 하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버티기 사업 방식으로 나오다가… "<br><br>실제 미국은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합니다.<br><br>독일 폴크스바겐의 경우 배출가스 조작 문제로 17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매겼습니다.<br><br>이런 가운데 정부도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><br>기업이 과실을 알고도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.<br><br>국회에서도 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어 관련 논의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.<br><br>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.<br><br>402@donga.com<br>영상취재 : 이호영<br>영상편집 : 박형기<br>그래픽 : 성정우<br><br>▶관련 리포트 <br>엉뚱한 자료로 거짓 해명…사태 축소 급급한 BMW<br>기사 바로가기 ☞ <a href="https://bit.ly/2OeToLJ">https://bit.ly/2OeToLJ<br></a><b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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