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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지원 보육료로 허위 급여…대법 “횡령 아냐”

2018-08-07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정부 지원금으로 받은 보육료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 대법원이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학부모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인데요. <br> <br>무슨 이유인지, 성혜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지난 2014년, 경남 통영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원장 김모 씨는 '횡령' 혐의로 기소돼 2심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><br>영유아 부모들이 정부 보육 지원금을 받아 '아이사랑카드'로 결제한 보육료 1900여만 원을, 일하지도 않은 남편에게 월급으로 주는 수법 등으로 빼돌려 썼기 때문입니다. <br><br>하지만 대법원은, 이를 '횡령'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><br>"횡령죄가 성립하려면 '타인의 재산'을 쓴 것"이어야 하는데, '아이사랑 카드'는 사용 용도가 특정되지 않아 일단 보육료로 결제된 이상 어린이집 원장 소유 재산"이라는 겁니다. <br><br>학부모들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. <br> <br>[장미순 / 참보육을 위한 부모 연대 위원장] <br>"너무 법리적으로 해석해서, 상식적인 것이 좀 차이가 있어서" <br> <br>정부가 영유아 1인 당 지원해주는 보육료는 한 달 22만 원~44만여 원에 이르지만,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[고재욱 / 보육복지학회 회장] <br>"(시군구에) 얼마나 편성돼 있다거나, 얼마나 쓸지 세부적인 내용을 볼 순 없어요." <br> <br>투명한 세금 집행을 담보할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. <br> <br>성혜란 기자 saint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배영주 <br>그래픽 : 손윤곤 임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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