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신들의 배에 일부러 불을 질러 보험금 수십억 원을 챙긴 원양어업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현지 규제에 막혀 조업이 어려워지자 일부러 불을 낸 건데, 이를 숨기려 화재조사원까지 한패로 끌어들였지만 결국, 덜미를 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항구에 세워진 커다란 배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. <br /> <br />일주일 가까이 타오른 불에 갑판은 물론 조타실도 새카맣게 변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6년 11월 남아공에 정박 중이던 국내 원양 어업업체 소유의 4천 톤급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. <br /> <br />[박형채 / 보험사 관계자 : 2016년 11월 2일 화재가 발생했고, 바로 그 다음 날인 11월 3일 저희 회사에 공문으로 (화재 사실이 통보됐습니다.)] <br /> <br />선박이 모두 탔지만, 업체는 보험사로부터 67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알고 보니, 보험금을 노린 업체대표 A 씨가 꾸민 일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3년 A 씨 등은 19억여 원을 주고 원양어선을 사들인 뒤, 박 국적까지 바꿔가며 조업했지만, 어장 보호정책에 막혀 적자만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업체 대표인 A 씨는 평소 알고 지낸 60살 이 모 씨를 시켜 불을 낸 뒤 누전사고로 속인 겁니다. <br /> <br />한국에서 건너와 10일 동안 배에서 머무른 이 씨는, 불이 잘 붙을만한 세 곳을 골라 불을 질렀습니다. <br /> <br />인화물질을 뿌린 뒤, 묶어둔 양초에 불을 붙여 시간을 벌고, 그사이 한국으로 출국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화재 이후, A 씨 등은 원인 조사를 맡은 '화재조사원' 자리에 같은 업체 출신을 선임했고, <br /> <br />조사원이 외국인 선원들에게 통역도 없이 거짓 진술을 받아내면서 '범죄'는 완벽한 '사고'로 둔갑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장선호 /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강력팀장 : 보험사가 (방화를)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이고,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국내 수사기관 등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.] <br /> <br />경찰은 방화 혐의 등으로 A 씨 등 3명을 구속하고, 직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[leekk0428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80815082622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