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의 강제 진입에 저항하다 재판에 넘겨진 전교조 전 위원장에게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경찰의 당시 압수수색이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3년 12월,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앞. <br /> <br />경찰이 파업하는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건물에 강제 진입을 시도합니다. <br /> <br />김정훈 당시 전교조 위원장은 경찰에 맞서 유리조각을 던지며 저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, 3년 뒤 나온 항소심은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들며 사건 당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체포영장으로만 수색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없이 경찰 강제 수색을 인정한 형사소송법 216조가 위헌인지 판단하는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됐는데 헌재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, 헌법상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정훈 / 前 전교조 위원장 : 체포영장 만으로 언제 어디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타인의 건조물을 수색한다는 건 매우 반헌법적인 상황이었습니다. 이번 항소심 재판의 결과로 그것이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이었다는걸 증명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사건 발생부터 1심 징역형 선고,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돌아 2심 무죄까지 4년 반이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재판의 결과는 무분별한 영장 집행 관행에 적잖은 변화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조용성[choys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80818391790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