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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주택 '다운계약·편법증여' 다음 주부터 점검 / YTN

2018-08-09 3 Dailymotion

정부와 서울시가 오는 13일부터 서울 전역의 주택 거래 내역을 집중 조사해, 다운계약과 편법증여 등 불법 사례를 적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과열 조짐을 보이는 서울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6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0.18%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4주 연속 상승 폭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기간 하락을 거듭한 지방의 아파트값 추이와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른바 '똘똘한 한 채'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 현상이 심해진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,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·용산 개발 방침은 기대감을 더 키웠습니다. <br /> <br />[함영진 / 직방 빅데이터랩 랩장 : 서울시는 여의도와 용산 일대에 대규모 개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요. 그 기대감이 집값에 반영됐습니다. 여기에 정부가 다주택자를 규제하자 서울 지역의 '똘똘한 집 한 채' 갖기 움직임이 나타나면서….] <br /> <br />정부가 과열 조짐을 보이는 서울 주택 시장을 잡기 위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13일부터 서울시와 합동으로 서울 25개 구 전역의 주택거래 내역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6월 이후 매매된 3억 원 이상 주택이 우선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했거나 현금으로 사고판 거래, 미성년자가 계약 당사자인 경우 불법의심 사례로 분류됩니다. <br /> <br />세금을 줄이기 위한 '다운계약'이나 '편법증여' 등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지목된 사람들은 통장 사본이나 현금 조성 증명자료 등을 통해 '정상거래'였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그렇지 못하면,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은 물론 관련 사안이 국세청과 경찰에 통보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서울 집값이 계속 불안할 경우 오는 10월까지로 예정된 집중 조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진원[jinw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80917271527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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