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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청, 北 석탄 불법 반입 확인...업체 3곳 검찰 송치 / YTN

2018-08-10 2 Dailymotion

북한산 석탄이 불법으로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관세청은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선박에 대해서는 억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세호 기자! <br /> <br />이번에 반입된 규모는 어느 정도고 어떤 경로를 통해 국내에 들어왔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번에 국내에 불법으로 반입된 석탄·선철은 3만5천38톤으로, 우리 돈 66억 원어치입니다. <br /> <br />국내 3개 업체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모두 7차례 걸쳐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 업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에 있는 항구에서 다른 배로 옮겨 실은 뒤,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였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2개 업체는 북한산 무연 성형탄을 들여오면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 코크스로 신고해 단속을 피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피의자들은 북한산 석탄을 중개무역의 대가 등으로 받아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관세청은 이들이 북한산 석탄에 대한 금수 조치로 거래가격이 하락하자 매매 차익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관세청은 지난해 10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나섰고, 모두 9건의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조사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7건에 대해서는 불법 혐의를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세청은 수입업자 3명과 업체 3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14척 가운데 유엔 안보리 제제 결의안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는 선박에는 입항제한과 억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81018014674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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