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와대가 법으로 규정하는 가축의 범위에서 개를 빼는 방안을 처음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개 식용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상징성이 큰 조치여서 개 식용을 둘러싼 논의가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염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청와대는 지난달, 문재인 대통령의 반려견 '토리'를 개 식용금지 집회에 내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'토리'가 도살될 뻔했다가 구출됐다는 사연도 공개했는데 이번에는 가축의 범위에서 개를 빼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했습니다. <br /> <br />21만 명 넘게 참여한 이 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재관 /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: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측면도 있어서 이번 청원을 계기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 아직도 동물을 가축으로만 정의하는 건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2004년 국민 89.5%가 보신탕 판매를 허용하자는 의견이었지만 올해 한 조사에서는 18.5%만 식용에 찬성했다는 조사 결과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는 개 식용금지에 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법으로 식용을 금지할 경우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도 살펴봐야 한다며 단계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주에 청와대 앞에서는 '개 도축 금지법'을 둘러싸고 동물보호 단체와 개 사육 농가들이 찬반집회를 동시에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국회에는 청원 내용이었던 축산법 개정안을 포함해 동물 임의 도살 금지법, 가축에게 음식물 폐기물을 먹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등 대규모 개 사육과 도축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가 개 식용 금지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상징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YTN 염혜원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81019070934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