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지난주 관세청의 발표 직후 채널A는 북한산 석탄을 국적세탁하는 러시아 항구가 올 7월까지 1년 동안 임차 계약됐었다고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. <br><br>관세청은 올해 들어온 석탄도 조사하고 있다는 걸 뒤늦게 인정했습니다. <br> <br>김기정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관세청은 모두 7건의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을 인정했습니다. <br> <br>[노석환 / 관세청 차장(지난 10일)] <br>"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에 걸쳐 북한산 석탄 등 35,038톤을 반입한 것을 적발하였고… " <br><br>하지만 '북한산 석탄'이라고 버젓이 적힌 해운업체 P사의 러시아 홀름스크항 임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지난해 7월 20일부터 1년. 지난달까지 홀름스크에서 들어온 모든 선박은 사실상 조사 대상입니다. <br> <br>관세청은 뒤늦게 지난해 10월 이후 들어온 선박도 조사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. <br> <br>[관세청 관계자] <br>"(홀름스크에서 온 건 다 조사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?) 관련 부서에서 다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" <br> <br>자유한국당은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<br> <br>[윤한홍 / 자유한국당 의원] <br>"책임을 져야 될 관세청이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발표했습니다." <br> <br>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추가 반입이 확인되면 "필요한 경우 발표하겠다"는 입장이지만 추가 조사 선박이 몇 척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. <br> <br>story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한규성 이승훈 <br>영상편집 : 오성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