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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' 실형 선고...性 갈등 번질 듯 / YTN

2018-08-13 7 Dailymotion

'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'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2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피해자가 남성이라 경찰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졌다며 일부 여성들이 항의 집회까지 열었는데, 가해 여성에게 실형이 내려지면서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홍익대 미술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고 퍼뜨린 혐의로 구속된 25살 안 모 씨에게, 1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,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봤고, 남성 혐오 사이트에 사진이 유포된 만큼 파급력도 컸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안 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안 씨에 대한 경찰 수사는 피해자가 남성이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됐다며 수차례 여성 집회가 열렸던 만큼, 일각에서는 선고 결과에 대한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선물 (활동명) / 불꽃 페미 액션 활동가 : 과거 더 심한 사례가 있었는데도 벌금형에 그치곤 했는데, 이번엔 초범인데도 실형이 내려졌으니까 편파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.] <br /> <br />하지만 이번 판결이 그동안의 솜방망이 처벌을 바로 잡는 새로운 지표가 되길 기대하는 시선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서승희 /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: 수사도 적극적으로 잘했고 재판도 징역형이라, 좋은 선례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. 미래에도 이런 촬영물 이용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이와 같이 엄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면 (좋겠습니다.)] <br /> <br />아울러, 불법 촬영을 가볍게 여기는 인식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서경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81322353899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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