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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희정, '미투' 162일 만에 선고...'업무상 위력' 결론은 / YTN

2018-08-14 12 Dailymotion

■ 최영일 / 시사평론가, 김태현 / 변호사 <br /> <br /> <br />안희정 전 지사의 운명의 날.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정무비서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미투 고백을 이후 162일 만의 판결인데요. <br /> <br />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세 분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요. 오늘 법원에서 일단 1심입니다마는 무죄를 판결을 했습니다. 어떻게 보셨습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조금 전에 나왔죠. 사실은 지금 가장 뜨거운 핫이슈입니다, 오늘 하루. 사실은 지금 팽팽하게 우리 김태현 변호사 나와 계시지만 법조인들도 이 사안을 분석을 할 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유죄 반, 무죄 반 그랬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무죄를 재판부는 판결을 했고요. 문제는 위력에 의한 간음이 소명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. 거의 증거 불충분의 상황이 아니었나. 검찰이 입증에 실패했구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올 초에 벌어졌던 미투 운동에서 상징적으로 서지현 검사 사건이 이루어졌는데 그 경우는 공소시효가 지난 걸 알고 있고요. <br /> <br />오히려 핵심적인 사안은 뭐였냐 하면 인사상에 불이익이 있었느냐 문제인데 자체조사 결과 별게 안 나왔어요. 그런데 재판은 이게 첫 번째입니다, 어찌 보면 판결이. 그런데 무죄로 떨어졌다는 점에서 저는 미투운동의 위축이 우려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소명. 그러면 2심, 3심 남아 있지 않습니까? 제가 보기에는 필히 검찰은 항소를 할 것 같고요. 끝까지 지켜봐야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. <br /> <br /> <br />가장 핵심이 안 전 지사와 김 씨 사이에 업무상 위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이었었는데 결국 법원은 없었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없었다고 봤죠.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희정 전 지사라는 현역 도지사의 차기 대선 유력 후보의 행위 자체가 위력 자체는 맞다라고 본 거예요. 다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성립되기 위해서 업무상 위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위력이 그냥 지위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도지사로서 자체가 아니라 나 도지사인데 내 말 한마디면 너 잘라. 이렇게 뭔가 행동으로 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81412220382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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