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3월, '미투 폭로'의 가해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유력 정치인이라는 '위력'을 사용해 피해자를 성폭행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긴장한 듯 굳은 표정의 안희정 전 지사가 빠른 걸음으로 법원에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[안희정 / 前 충남도지사 : (선고 앞두고 심경이 어떻습니까?) 지금 드릴 말씀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지난 3월 비서 김지은 씨의 '미투 폭로'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파문이 인지 5달 만에 열린 1심 선고 공판. <br /> <br />일곱 차례의 치열한 법정 공방을 거친 끝에 재판부가 내린 결론은 '무죄'였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우선 쟁점으로 떠오른 '위력'에 의한 성폭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유력 대권 주자였던 안 전 지사가 수행비서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지녀 힘이 있었지만, 실제 범죄 혐의에서 위력을 사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김 씨가 명시적 동의 없이 나름의 거절을 보였다 하더라도, 통상적인 거부나 저항이 아니었다면 법체계상 성폭행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법원은 안 전 지사의 범죄 혐의로 지목된 네 차례의 간음과 성폭행, 다섯 차례에 이르는 강제 추행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무죄 선고에 검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관된 피해 진술과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, 항소심에서 다시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판결로 안희정 전 지사는 일단 혐의를 벗었지만, 검찰이 항소를 예고하면서 법정 다툼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민[tmk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81416035051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