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MW 차량 화재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결국 '운행 정지'라는 초강수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리콜 대상 차량 가운데 지금까지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2만 대 안팎입니다. <br /> <br />안전을 이유로 특정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,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BMW 차주들의 불편과 반발을 우려해 고심을 거듭하던 정부가 '운행 정지' 명령이라는 초유의 강수를 꺼내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공공장소에서의 화재 등 더 큰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현미 / 국토교통부 장관 : 정부의 기본 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대상 차량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, EGR에서 결함이 발견된 BMW의 42개 차종에서 추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 리콜 차량 가운데 아직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됩니다. <br /> <br />14일 새벽 0시 기준으로는 전체 10만 6천여 대의 25%가 넘는 2만 7천여 대가 해당됩니다. <br /> <br />[김현 / 국토교통부 장관 :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 정지 명령을 발동하여 주실 것을 시장, 군수, 구청장에게 요구합니다.] <br /> <br />각 단체장 명의의 운행정지 명령서가 차주에게 도착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. <br /> <br />대상 차량 분류와 우편 발송 등의 시간을 고려하면, 실제 운행 정지 조치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, 늦어도 다음 주는 돼야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운행정지 차량은 안전진단을 받으러 가는 경우 외에는 운전해선 안 됩니다. <br /> <br />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BMW 차주 역시 피해자인 만큼 무조건 처벌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경찰 등 관계 당국은 명령 위반 BMW 차주에게 '우선' 안전 진단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진원[jinw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81416080157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