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국토교통부가 결국 BMW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. 사상 처음입니다. <br> <br>오늘 자정까지 안전 점검을 마치지 않은 BMW 약 2만대가 대상입니다. <br> <br>발이 묶인 차주들에게는 BMW가 렌터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먼저 김남준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국토교통부가 운행정지를 요청한 차량은 오늘까지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 약 2만 대입니다. <br> <br>[김현미 / 국토교통부 장관] <br>"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주실 것을 시장, 군수, 구청장에게 요청합니다." <br><br>현행법상 운행정지명령은 시군구 지자체장이 하도록 돼 있어 이를 국토부에서 요청한 겁니다.<br> <br>운행정지 효력은 시장과 군수,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주에게 도달하는 즉시 발생합니다. <br> <br>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국토부는 운행정지명령 대상 차량 소유주에게 BMW가 무상으로 차를 제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> <br>차주가 운행정지명령서를 BMW 측에 제시하면 차를 빌릴 수 있습니다. <br> <br>BMW는 발이 묶인 고객이 사용할 렌터카를 충분히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<br> <br>[BMW 관계자] <br>"다음 주 정도 되면 휴가철도 내려가기 때문에 (렌터카 확보가) 원활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." <br> <br>한편, 국토부는 BMW 화재 원인에 대한 엄중 조사를 실시하고,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. <br> <br>kimgija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이승헌 <br>영상편집 : 배영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