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된 지 8일 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. <br><br>이번엔 일본 관련 재판을 천천히 진행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는지를 가리는 수사입니다.<br><br>안보겸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측근의 부축을 받으며 검찰 조사실로 향합니다. <br> <br>[김기춘 / 전 대통령 비서실장] <br>"(강제징용 재판 지연과 관련해서 사법부와 교감한 적 있습니까?) <br>…." <br> <br>검찰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 재판에 김 전 실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. <br> <br>김 전 실장이 지난 2013년 말 삼청동 공관으로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불러 재판 진행을 논의했다는 외교부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. <br> <br>이 자리에는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<br>당시는 "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"는 서울고법 판결이 나와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김 전 실장이 "대법원 판결을 미루거나 전원합의체에 회부해달라"고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당시 대법원이 이 요구를 들어주는 대가로 해외파견 법관의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협조를 받았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. <br> <br>안보겸 기자 abg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김재평 <br>영상편집 : 이희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