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법원은 어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“현행법으로는 성폭행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“고 판결했죠. <br> <br>그러면서 스웨덴 등 해외 국가에서 성폭력 범죄를 처벌하는 근거인 '예스 민즈 예스 룰'을 언급했습니다. <br> <br>어떤 의미인지 안보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법원은 어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"이른바 '예스 민즈 예스' 룰을 도입할지 여부는 입법과 성인식 변화의 문제"라고 밝혔습니다. <br><br>'예스 민즈 예스' 룰. <br> <br>'예스'라고 말해야만 동의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여성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으면 전부 성폭력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. <br><br>이와 달리 우리나라 현행법은 피해자의 동의와 관계 없이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성폭력으로 인정해 처벌합니다. <br><br>이 때문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점은 인정되지만, 그것만으로는 성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. <br> <br>[김혜정 /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] <br>"입법을 하면 해결되지만 지금 법 체계에서는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이상한 자신만의 논리를… " <br> <br>국회에서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. <br> <br>법조계에선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호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 <br> <br>[장윤미 / 변호사] <br>"동의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만 처벌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… " <br> <br>안 전 지사 1심 판결을 계기로, '예스 민즈 예스' 룰 도입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박은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