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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까지 자영업 569만 명 세무조사 유예 / YTN

2018-08-16 0 Dailymotion

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체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9명은 내년까지 세무조사는 물론 소득세와 부가세를 제대로 신고했는지 따지는 사후 검증도 받지 않게 됩니다. <br /> <br />한승희 국세청장의 발표,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한승희 / 국세청장] <br />안녕하십니까? 국세청장입니다. <br /> <br />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국세청은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차원에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세무부담 축소 등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강구하였고, 그 결과를 오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 관서장회의에 앞서 시급한 사안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,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·제외,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일체의 세무검증을 하지 않겠습니다. <br /> <br />첫째로,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전체 자영업자의 89%에 해당하는 519만 명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'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하고,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한편, 소득세·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대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것이며,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은 적용에서 제외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, 전체 70만개 법인 중 약 71%에 해당하는 50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인에 대해서는 '19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제외하고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, 조사기간이 짧고 세금추징 자체보다는 세무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요건과 방법을 크게 완화하여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둘째,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선정 제외 및 유예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, '혁신성장 세정지원단'을 설치하여 스타트업기업·벤처기업 등에 대해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, 신설되는 민관합동의 '민생지원 소통추진단'을 통해 자영업자의 세무불편과 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겠습니다. <br /> <br />셋째,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pn/0301_2018081616133645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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