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체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9명은 내년까지, 세무조사는 물론 소득세 등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따지는 사후 검증도 받지 않게 됩니다. <br /> <br />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내수 부진에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까지 가중된 자영업자들을 위해, 정부가 세무조사 유예 카드를 꺼냈습니다. <br /> <br />대상은 개인사업자 519만 명과 소기업 50만 개. <br /> <br />흔히 자영업자로 불리는 개인사업자 가운데, 업종별로 소득이 기준 이하인 519만 명을 추렸습니다. <br /> <br />자영업자 10명 가운데 9명은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받지 않고,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뒤 받는 사후 검증도 면제됩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 전체 법인 70만 개 가운데 71%에 이르는 50만 개 소기업도 세무조사 유예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, 업종별 매출과 직원 수를 따져 기준 이하면 내년까지 세무조사는 물론, 법인세 신고 사후 검증도 받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의사, 변호사 등 한해 수억 원 이상 버는 고소득 자영업자와 소규모 법인이라도 유흥주점이나 부동산 임대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승희 / 국세청장 : 이번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통해, 우리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에 대한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함으로써…] <br /> <br />이와 함께 정부는 경영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금 징수를 미루는 등 최저임금 인상 충격이 가장 큰 자영업자 보호에 전방위로 나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, 세무조사 유예의 경우, 영세 자영업자들은 어차피 세무조사 받을만한 소득이 없어서, 큰 효과가 없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다음 주에 소상공인 기금 확대와 신용카드 수수료 없는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 도입 등 자영업자 지원 추가 대책을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YTN 고한석[hsgo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81617041984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