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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동발전, ‘석탄 조사’ 받던 중 ‘86만 달러’ 지급

2018-08-16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한국전력의 자회사 남동발전이 북한 선탁을 사용했지요. <br> <br>'몰랐다'고 설명했지만 석탄대금 86만 달러를 수입업체에 지급한 시점이 논란거리입니다. <br> <br>관세청이 '출처가 의심스럽다'면서 일부 석탄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한 '이후에' 돈을 건넸습니다. <br> <br>황수현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남동발전이 수입업체 H사에 돈을 보낸 영수증입니다. <br> <br>지난해 12월 석탄 5천 톤에 대한 대가로 46만 6천 달러를 그리고, 지난 4월에는 39만 2천 달러를 보냅니다.<br> <br>문제는 시점입니다. <br> <br>이미 지난해 11월 세관은 북한산으로 의심된다며 조사에 들어갔고 진룽호 석탄은 부두에 아예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[관세청 관계자] <br>"(북한산 석탄 의심으로 통보를?) 예예. (통보가 2017년 11월 10일에?) 통관보류가 그 날짜에 됐다면 당연히 그렇게 됐겠죠." <br> <br>원산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86만 달러에 달하는 돈이 지급된 겁니다. 문제는 미국의 독자 금융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[신범철 /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] <br>"미국 금융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… " <br> <br>미국이 지난해 개정한 대북 제재법에 따르면 고의성이 없어도 금수품목 반입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업자에게 '주의 의무(due diligence)' 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.<br> <br>채널A 뉴스 황수현입니다. <br>영상취재: 이승훈 <br>영상편집: 이희정 <br>그래픽 : 김태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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