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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 도축 폐수 14년째 한강으로…비양심 업체 ‘철퇴’

2018-08-16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서울에서 개를 도축하던 업자 3명이 폐수를 무단 방류하다 적발됐습니다. <br> <br>서울시는 이렇게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개 도축업체들을 설득해 문을 닫게 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정현우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서울시 외곽에 있는 개 도축장. 민생사법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. <br> <br>[서울시 민생사법경찰] <br>"개가 몇 마리야 이게?" <br> <br>이곳에선 하루 7~8마리의 개가 도축돼 인근 식당 등으로 배달됐습니다. <br> <br>도축과정에서 나온 핏물이나 개 사육장 폐수는 14년 동안 하천을 거쳐 한강으로 고스란히 흘러들어갔습니다. <br> <br>[서울시 민생사법경찰] <br>"핏물이네요? 핏물이요." <br> <br>서울시는 이렇게 폐수를 무단 방류한 개 도축업자 3명을 적발했습니다. <br> <br>현재 축산법에선 개 도축장은 불법이 아닙니다. <br> <br>다만 이들은 법규에 따른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아 불구속 입건됐습니다. <br> <br>[정순규 /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환경보전수사팀장] <br>"지하 깊숙이 배관을 묻어서 이를 통해 (한강) 지천으로 배출했습니다. (수질검사 결과) 허용 기준을 초과했습니다." <br> <br>서울시는 관할 구청에 통보해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. <br> <br>서울시는 또 경동시장, 중구 중앙시장 등에 있는 개 도축업체들에게 폐업이나 전업을 권고 중입니다. <br> <br>현재 8곳 중 6곳이 문을 닫거나 도축을 중단했으며 나머지 2곳도 내년부터 개 도축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청와대는 축산법상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확정될 경우 개 도축 자체가 불법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. <br> <br>정현우 기자 edge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박연수 <br>영상편집 : 배시열 <br>그래픽 : 윤지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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