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대작 그림을 판매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영남 씨가 오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> <br>법원은 “그림의 핵심은 조 씨의 아이디어고, 대작 화가는 보조자에 불과하다”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윤준호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조영남 씨는 화투를 소재로 한 그림을 그리면서 미술전공자에게 작품의 밑그림을 맡겼습니다. <br> <br>밑그림이 완성되면 조 씨가 덧칠한 뒤 서명을 하고 판매했습니다. <br><br>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"작품 구매자를 속인 사기"라며 조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2심 재판부는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><br>"작품의 핵심 소재인 화투는 조 씨의 고유 아이디어이고, "대작 화가는 기술 보조자일 뿐"이라는 겁니다. <br><br>조 씨가 직접 그렸는지는 구매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, 대작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'사기'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. <br> <br>현대미술에서 작가는 아이디어 창출에 집중하고 전문인력이 대량생산해 판매하는 작품이 늘고 있는 추세도 참작했습니다. <br> <br>[조영남 / 가수] <br>"(대작 사건을 계기로) 그림을 진지하게 더 많이 그릴 수 있었고 조수들 쓰고 그런 것도 이제 안 하게 됐고." <br> <br>대작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작품을 판매했을 경우 사기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대법원의 판단을 거쳐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. <br> <br>윤준호 기자 hiho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재평 <br>영상편집 : 배시열 <br>그래픽 : 안규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