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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동하는 소방차 진로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원 / 연합뉴스 (Yonhapnews)

2018-08-17 1 Dailymotion

(서울=연합뉴스) 앞으로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.<br /> 그동안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.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방기본법의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하시죠.<br /><br /><br />◆연합뉴스 홈페이지→ http://www.yonhapnews.co.kr/<br />◆현장영상 페이지→ http://www.yonhapnews.co.kr/video/2621010001.html?m=field&template=5570<br />◆카드뉴스 페이지 → http://www.yonhapnews.co.kr/digital/4904000001.html<br /><br /><br />◆연합뉴스 공식 SNS◆<br />◇페이스북→ https://www.facebook.com/yonhap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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