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일부 저임금 노동자의 기대이익이 줄어드는 데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.<br /> 김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노동 분야 전문가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관해 "소수나마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 (저임금) 노동자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"고 말했다.<br /> 그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서는 "고임금 노동자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거나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편하되 일정 비율이 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해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한 입법"이라고 강조했다.<br />◆연합뉴스 홈페이지→ http://www.yonhapnews.co.kr/<br />◆현장영상 페이지→ http://www.yonhapnews.co.kr/video/2621010001.html?m=field&template=5570<br />◆카드뉴스 페이지 → http://www.yonhapnews.co.kr/digital/4904000001.html<br /><br /><br />◆연합뉴스 공식 SNS◆<br />◇페이스북→ https://www.facebook.com/yonhap/