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인권센터, 소강원ㆍ조현천 내란음모죄로 고발<br /><br />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 계획을 검토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10일 기무사 전·현직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.<br /><br />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(육군 소장)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.<br /><br />군인권센터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"피고발인들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을 때를 대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병력을 동원해 촛불시위를 진압하는 구체적인 계획문건을 작성했다"라고 말했다.<br /><br />이어 "시민들이 세계사에 유례없는 평화시위로 부당한 권력에 대항하는 동안 군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한 '박근혜 친위 쿠데타'를 기획하고 있었던 것"이라고 주장했다.<br /><br />민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배경에 대해서는 "문건 공개 후에도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소 참모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군 검찰이 향후 수사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"라고 설명했다.<br /><br />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5일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'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'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.<br /><br />기무사는 지역에 동원할 수 있는 부대로 8·20·26·30사단과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등 기계화 5개 사단, 1·3·9여단과 707대대 등 특전사 3개 여단을 거론해 파문이 확산했다.<br /><br />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.<br /><br />◆연합뉴스 홈페이지→ http://www.yonhapnews.co.kr/<br />◆현장영상 페이지→ http://www.yonhapnews.co.kr/video/2621010001.html?m=field&template=5570<br />◆카드뉴스 페이지 → http://www.yonhapnews.co.kr/digital/4904000001.html<br /><br /><br />◆연합뉴스 공식 SNS◆<br />◇페이스북→ https://www.facebook.com/yonhap/