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민단체 군인권센터(이하 센터)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작성한 계엄령 검토 세부 문건이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계엄사령관의 권한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.<br />센터는 24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"문건은 '군사에 관한 사항'을 계엄사령관 전권 판단 사항으로 둬서 법령이 적어둔 계엄사령관 관할 사항을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하고 있다"고 주장했다.<br />또 "벌어지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 건의문을 이미 완성해뒀다"며 "상황을 가정하는 것과 건의문을 미리 써두는 것은 다른 차원"이라고 강조했다.<br />◆ 연합뉴스 홈페이지→ http://www.yna.co.kr/<br />◆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→ https://goo.gl/VQTsSZ<br />◆ 오늘의 핫뉴스 → https://goo.gl/WyGXpG<br /><br />◆ 현장영상 → https://goo.gl/5aZcx8<br />◆ 카드뉴스 →https://goo.gl/QKfDTH<br /><br /><br /><br />◆연합뉴스 공식 SNS◆<br />◇페이스북→ https://www.facebook.com/yonhap/<br /><br /><br />▣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s://goo.gl/pL7Tm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