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도급업체·가맹점주 최저임금 부담, 대기업·본부와 나눈다<br /><br />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 하도급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늘면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 대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.<br /><br />가맹점주 부담을 덜기 위해 본부와 협상력을 높이는 '가맹점주 단체 신고제'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된다.<br /><br />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정 하도급법 시행과 가맹사업법 개정 방향 등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대한 공정위의 정책을 설명했다.<br /> <br />17일 시행되는 새 하도급법은 중소 하도급업체가 계약 기간에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요건에 기존 원재료비에 인건비와 경비를 추가했다.<br /><br />아울러 공정거래조정원 등 10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납품단가를 증액할 길도 열렸다.<br /><br />새 하도급법은 또 중소기업의 권익을 침해하는 원사업자의 경영정보 요청 행위, 전속거래 강요, 기술자료 해외에 수출 제한 등도 금지한다.<br /><br />아울러 기술유용,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·감액 등에 적용되던 3배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에 보복행위도 추가된다.<br /><br />공정위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가중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.<br /><br />◆연합뉴스 홈페이지→ http://www.yna.co.kr/<br />◆현장영상 페이지→ http://www.yna.co.kr/video/2621010001.html?m=field&template=5570<br />◆카드뉴스 페이지 → http://www.yna.co.kr/digital/4904000001.html<br /><br /><br />◆연합뉴스 공식 SNS◆<br />◇페이스북→ https://www.facebook.com/yonhap/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