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총선 낙선운동'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항소심서 벌금형량 줄어<br /><br />2016년 4·13 국회의원 선거 때 불법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관계자 22명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줄어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.<br /><br />서울고법 형사7부(김대웅 부장판사)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10명에게 1심보다 줄어든 각 벌금 30만∼200만 원을 선고했다.<br /><br />같은 혐의로 기소된 12명에게는 30만∼50만 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.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이다.<br /><br />앞서 1심은 이들 22명에게 각 벌금 50만∼300만 원을 선고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낙선운동 대상 후보자들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은 형식상 회견이지만 실질적 내용은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집회라고 판단했다.<br /><br />이들이 확성 장치를 사용하거나 현수막·피켓을 든 부분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된 것이고, 공직선거법이 규제하는 '광고물 내지 현수막 게시·첨부'에 해당한다고 봤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법을 위반할 마음을 먹고 범행했다고 보긴 어렵고, 부적격 후보자의 당선을 막으려는 공익적 목적 아래 모임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법령 해석을 잘못한 결과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"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.<br /><br />이어 "안진걸 처장 등을 빼고 나머지 피고인은 범행에서 소극적 역할만 담당했거나 범행 횟수가 적다"며 일부 피고인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한 배경도 설명했다.<br /><br />안 사무처장 등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과 연계해 '2016 총선시민네트워크'라는 단체를 결성했다.<br /><br />이어 당시 새누리당(현 자유한국당)이나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한 후보자 35명을 집중 낙선 대상자로 선정했다.<br /><br />이후 이들 35명을 놓고 자체 조사를 벌여 '최악의 후보 10인'을 정한 뒤 이들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. 회견 장소에서는 현수막과 확성장치, 피켓 등을 활용했다.<br /><br />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의 행위를 기자회견이 아닌 불법집회로 보고 선거법에 저촉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. <br /><br />◆ 연합뉴스 홈페이지→ http://www.yna.co.kr/<br />◆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→ https://goo.gl/VQTsSZ<br />◆ 오늘의 핫뉴스 → https://goo.gl/WyGXpG<br /><br />◆ 현장영상 → https://goo.gl/5aZcx8<br />◆ 카드뉴스 →https://goo.gl/QKfDTH<br /><br /><br /><br />◆연합뉴스 공식 SNS◆<br />◇페이스북→ https://www.facebook.com/yonhap/<br /><br /><br />▣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s://goo.gl/pL7Tm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