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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영아 학대치사' 어린이집교사 영장심사…말없이 법정행 / 연합뉴스 (Yonhapnews)

2018-08-17 0 Dailymotion

생후 11개월 된 영아의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.<br /> 이날 오전 10시 3분께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김모(59·여)씨는 '혐의를 인정하느냐', '왜 아이의 몸을 눌렀느냐'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다.<br /> 김씨는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 A군을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.<br />김 모(59·여)씨는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우 11개월된 원생 A군을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.<br />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3시 30분께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. 신고를 받은 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.<br />당시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(CC)TV를 확보한 경찰은 김씨가 이날 낮 12시께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 등을 확인하고 김씨를 긴급체포했다.<br />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"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"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.<br />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(강수산나 부장검사)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다.<br />김씨의 구속 여부는 20일 오후 늦게나 이튿날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. <br /><br />영상취재 - [연합뉴스TV 장동우]<br /><br />◆ 연합뉴스 홈페이지→ http://www.yna.co.kr/<br />◆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→ https://goo.gl/VQTsSZ<br />◆ 오늘의 핫뉴스 → https://goo.gl/WyGXpG<br /><br />◆ 현장영상 → https://goo.gl/5aZcx8<br />◆ 카드뉴스 →https://goo.gl/QKfDTH<br /><br /><br /><br />◆연합뉴스 공식 SNS◆<br />◇페이스북→ https://www.facebook.com/yonhap/<br /><br /><br />▣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s://goo.gl/pL7Tm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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