길가에 있던 유기견에게 산탄총을 쏴 중상을 입힌 <br />60대 남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 남성이 강화군 유해동물포획단 소속으로 알려져 <br />유기견이 유해동물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가려질 전망인데요. <br /><br />어떤 내용인지, 영상으로 살펴보시죠. <br /><br />◆ 연합뉴스 홈페이지→ http://www.yna.co.kr/<br />◆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→ https://goo.gl/VQTsSZ<br />◆ 오늘의 핫뉴스 → https://goo.gl/WyGXpG<br /><br />◆ 현장영상 → https://goo.gl/5aZcx8<br />◆ 카드뉴스 →https://goo.gl/QKfDTH<br /><br /><br /><br />◆연합뉴스 공식 SNS◆<br />◇페이스북→ https://www.facebook.com/yonhap/<br /><br /><br />▣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s://goo.gl/pL7TmT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