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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뇌물수수 등 방위사업 악성비리 1.5배 가중처벌"…방위사업청 혁신계획 브리핑 / 연합뉴스 (Yonhapnews)

2018-08-17 0 Dailymotion

방위사업 과정에서 뇌물수수와 시험성적서 위·변조 등 악성 비리 행위가 적발되면 1.5배 가중처벌하고, 비리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의 유예나 감경이 엄격히 금지된다.<br /> <br />무기개발사업이 확정돼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변화요인이 생기면 일정·물량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.<br /> <br />방위사업청은 2일 이런 내용의 '방위사업 혁신계획'을 발표했다. <br /><br />영상취재 - [연합뉴스TV]<br /><br />◆ 연합뉴스 홈페이지→ http://www.yna.co.kr/<br />◆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→ https://goo.gl/VQTsSZ<br />◆ 오늘의 핫뉴스 → https://goo.gl/WyGXpG<br /><br />◆ 현장영상 → https://goo.gl/5aZcx8<br />◆ 카드뉴스 →https://goo.gl/QKfDTH<br /><br /><br /><br />◆연합뉴스 공식 SNS◆<br />◇페이스북→ https://www.facebook.com/yonhap/<br /><br /><br />▣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s://goo.gl/pL7Tm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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