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관으로 교도소와 소방서, 119분야 등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관계자는 이들 기관이 합숙 가능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며, 다만 확정된 안은 아니고, 여러 논의 방향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와 병무청은 이달 말까지 대체복무제 정부 안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하고, 공청회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국회 내에서는 의원입법 형식으로 대체복무의 형태가 지뢰제거 등 다양한 방안 등이 추진되고 있어서 정부 안 대로 확정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81922362726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