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전자 정보를 공유하고 이익을 나누는 이른바 '나고야 의정서' 발효에 따라 유전자원 이용과 관련한 신고와 상담이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해결됩니다. <br /> <br />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은 오늘부터 유전자원 접근, 이용 관련 신고를 온라인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법 발효로 외국인이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하거나 우리 국민이 해외 유전자원을 국내에서 이용할 경우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승윤[risungyoon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82005264558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