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격담합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담합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이도 검찰이 자율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를 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제도가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폐지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열어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가격담합과 생산량 조절, 시장분할, 입찰담합 등 경성담합 즉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이도 검찰이 바로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[김상조 / 공정거래위원장 : 경성담합은 판매가격 공동인상, 공급량 제한 축소, 입찰담합 등 소비자의 이익을 크게 해치고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.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리니언시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과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'리니언시'는 담합 참여자가 배신하고 공정위에 신고한다면 그 순위에 따라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2016년 공정위에 적발된 담합사건 45건 중 27건이 리니언시를 통해 적발됐을 정도로 담합 적발의 특효약으로 통하지만, 공정위가 제도를 불투명하게 운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리니언시를 통한 형사처벌 면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는 식으로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도 중대 담합 행위에 대해 자율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고 리니언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담합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는 검찰이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원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82122252855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