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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국정농단' 박근혜 2심 징역 25년..."이재용 승계 청탁 인정" / YTN

2018-08-24 4 Dailymotion

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과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1심에 비해 뇌물액수가 약 14억 원 증가한 점을 고려해 형을 더 높였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조용성 기자! <br /> <br />양형이 늘어난 것도 그렇지만 판결 내용도 예상치 못했는데요,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는 오전 10시부터 4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정농단에 대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은 1심보다 징역 1년과 벌금 20억이 늘어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면서, 그럼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안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해 실체적 진실 밝혀지기 원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저버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전 대통령은 40년 인연의 민간인 최순실 씨와 함께 기업들로부터 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내도록 한 혐의 등 1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핵심 쟁점은 433억 원에 달하는 삼성그룹의 뇌물 혐의가 얼마나 인정되느냐였는데, 특히 1심에서 무죄로 봤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은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해 뇌물로 봤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최순실 딸 정유라 씨의 말 소유권에 대해서 1심 판단처럼 30억여 원이 넘는 뇌물로 인정했지만, 말 보험료 2억 원은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삼성이 미르나 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은 1심처럼 뇌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직후 지지자들은 법정 안팎에서 재판부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불만을 토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은 박 전 대통령 선고가 끝나고 주요 혐의를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최순실 씨와 징역 6년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선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전 대통령부터 최 씨까지 선고 공판은 모두 정오쯤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조용성[choys@ytr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82411415957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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