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과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묵시적으로 청탁받고 뇌물을 받았다는 부분까지 인정돼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조용성 기자! <br /> <br />1심보다 양형도 늘어났고, 판결 내용이 이재용 부회장 재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게 됐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오늘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는데요, <br /> <br />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은 1심보다 징역 1년과 벌금 20억이 늘어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면서, 그럼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안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전 대통령은 40년 인연의 민간인 최순실 씨와 함께 기업들로부터 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내도록 한 혐의 등 1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핵심 쟁점은 433억 원에 달하는 삼성그룹의 뇌물 혐의가 얼마나 인정되느냐였는데, 특히 1심에서 무죄로 봤던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은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 때문이라고 판단해 뇌물로 봤습니다. <br /> <br />이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해 한 법원에서 엇갈린 판단이 나온 셈입니다. <br /> <br />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상고심에 올라가면 한가지 사건을 두고 대법원이 유무죄를 엇갈려서 낼 수 없기 때문에 한 재판은 다시 판단하라고 내려보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다시 말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온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내려지거나, 박 전 대통령의 양형이 낮아진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전 대통령 선고에 이어 열린 또 다른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순실 씨에게는 징역 20년에 벌금과 추징금 270억 원,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과 추징금 8천만 원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조용성[choys@ytr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82414215179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