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2심 형량은 원심 때보다 무거웠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다고 본 것이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재판이 1심과 무엇이 다른지, 신지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5년 7월,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 안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독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'국정농단' 1심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,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'묵시적 청탁'이 있었다고 보고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2천여만 원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대통령이 나서 국민연금공단의 협조를 구하고, 청와대에서 준비한 '말씀 자료'에도 삼성 경영권 문제가 언급된 만큼, 대통령이 현안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마다 뇌물로 인정한 금액이 달랐던 승마지원 뇌물에 관해서도 판단이 엇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국정농단 1심에서는 말 구매대금과 보험금 등 72억여 원을 뇌물로 봤지만, 2심 재판부는 말에 대한 보험료는 뇌물로 볼 수 없다며 70억여 원만 뇌물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'안종범 수첩'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수첩에 남긴 기록으로 박 전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의 면담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과 달리, 2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이 대통령에게서 직접 들은 내용에 대해서만 증거능력을 인정하고, 면담 내용을 전해 들은 기록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. <br /> <br />부정 청탁과 뇌물 금액 등 핵심 쟁점을 놓고 2심 재판부가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놓은 가운데,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[jiwon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82418181902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