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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긴급조치 위반' 김부겸, 40년 만에 재심서 무죄 판결 / YTN

2018-08-24 3 Dailymotion

박정희 정권 시절 '긴급조치 9호'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던 김부경 행정안전부 장관이 4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오늘(24일) 김 장관의 죄목이었던 '대통령 긴급조치 위반'은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김 장관은 서울대에 재학 중이던 1977년 11월 유신 헌법에 반대하는 시위에 가담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지난해 10월 '과거사 반성' 차원에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후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145명에 대해 직접 재심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비방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1975년 제정됐지만, 지난 2013년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[jiwons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82416161637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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