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2심 재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> <br>1심보다 1년이 늘어난건데요. <br> <br>그 이유를, 성혜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박근혜 전 대통령 형량이 늘어난 건, 2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이의 '묵시적 청탁'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. <br><br>재판부는 두 사람이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고, 박 전 대통령은 이를 도와주는 대가로 삼성이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하도록 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이에 따라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거나 요구한 뇌물 규모를 모두 245억 원으로 판단하고,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><br>1심 형량에 비해 징역 1년과 벌금 20억 원이 늘어난 겁니다. <br> <br>다만 이 돈이 박 전 대통령이 아닌, 최순실 씨 등에게 간 점을 고려해 추징하지는 않았습니다. <br> <br>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법정에 나오지 않고, 구치소에서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선고 결과를 확인했습니다. <br> <br>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 경제수석은 2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><br>[이경재 / 최순실 씨 측 변호인] <br>"후삼국 시대의 관심법이 21세기에 망령으로 되살아나서, 앞으로 정치적 사건에서 다시 이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." <br> <br>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유죄로 인정받은 뇌물액수가 늘어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입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. <br> <br>성혜란 기자 saint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재평 <br>영상편집 : 손진석 <br>그래픽 : 김태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