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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쌍용차 파업 때 과잉집압” 결론…소송 취하 권고

2018-08-28 1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가 9년 전 쌍용자동차 파업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.<br><br>경찰이 노조원들을 강제 해산한 것은 '공권력 과잉'이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.<br><br>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할 것도 권고했습니다.<br><br>이민준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사내용]<br>지난 2009년 사측의 정리해고에 반발해 평택 공장에서 장기 파업을 벌인 쌍용차 노조.<br><br>노조는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히 저항했고, 경찰은 헬기와 특공대를 투입해 해산시켰습니다.<br><br>그런데 9년 만에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당시 공권력이 과잉 행사됐다고 결론내렸습니다. <br><br>"대테러장비와 헬기를 이용한 것은 과잉진압"이라는 겁니다.<br><br>그러면서 노조 측에 사과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취하하라고 경찰에 권고했습니다.<br><br>[유남영 /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]<br>"노동자들도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요.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가압류 사건을 취하할 것을 권고하고요."<br><br>하지만, 법원 판결과는 엇갈린 결론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. <br><br>당시 파업 직후 경찰이 훼손된 장비 배상을 노조 측에 청구한 재판에서 1·2심 법원은 경찰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><br>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는 노조 측의 반박에도 불구하고, "점거파업은 불법"이라며 "폭력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"고 판결한 겁니다.<br><br>경찰은 인권조사위 권고와 사법부 판결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습니다. <br><br>조만간 소송 취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><br>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.<br>2minjun@donga.com<br><br>영상취재 : 윤재영<br>영상편집 : 이태희<br>그래픽 : 김승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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